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시 피해보상 청구 가능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5년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20년치)와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피해보상 적용 대상 및 청구 기간적용 대상은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