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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이제 5년 안에 보상 청구하세요: 사망 시 20년치 최저임금 지급

Big News Now 2025. 10. 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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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시 피해보상 청구 가능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5년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20년치)와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피해보상 적용 대상 및 청구 기간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도 위로금 지급 가능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사망과 접종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되면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존 피해보상 결정자도 이의신청 가능

또한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불합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재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의 메시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5년 이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망 시 20년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피해보상 결정자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보상 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A.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A.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20년치)와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Q.기존에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네,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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