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前단장의 증언: 케이블타이는 체포용이 아니었다
사건의 배경: 12·3 비상계엄과 국회 투입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국회 출동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루어졌으며, 김 전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을 재점화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케이블타이의 용도: 테러범 진압 vs. 체포 도구
김 전 단장은 케이블타이의 용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케이블타이가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소지하는 도구이며, 707특수임무단이 군복과 같이 필수적으로 갖추는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테러범 진압용이지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 출동 당시 테러 상황을 예상하고 케이블타이 사용을 고려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테러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만 있어 사용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시 여부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
김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의사당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을 드러내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충돌: 기자회견 발언과 법정 증언의 차이
사건 초기, 김 전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케이블타이를 '인원 포박용'으로 챙겼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뒤집고, 케이블타이는 대인용이 아니며,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는 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으며, 150명 숫자는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의 왜곡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추가 질문과 답변: '문짝을 부숴서 끌어내라' 지시 여부
김 전 단장은 '문짝을 부숴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 기억에는 없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끌어낼 수 있느냐'는 뉘앙스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답변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그의 기억과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사건 초기 발언과 상반되어,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특전사 前단장의 증언, 진실은 무엇인가?
특전사 前단장 김현태 씨의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케이블타이의 용도, 지시 여부, 그리고 기억의 충돌 등, 다양한 쟁점들이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의문점들을 남기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김현태 전 단장은 왜 케이블타이를 소지했나요?
A.그는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소지했으며,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Q.김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A.김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Q.김 전 단장의 증언은 사건 초기 발언과 어떻게 다른가요?
A.사건 초기 기자회견에서는 케이블타이를 '인원 포박용'으로 언급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